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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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
만 18세 이상인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(중증. 발달장애인)
출·퇴근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(보호자 지원 포함)
장시간 작업장 업무가 가능한 자 (일 4시간 이상)
급여기준
근로장애인(급여) 및 훈련장애인(훈련생 기회수당) 시설 내규에 따름
모집인원
상시모집(기준 정원에 따라 변동)
이용모집과정
접수(이용신청서) 초기면접(상담 및 직업평가보고서) 적격성여부 심사(직업능력평가 및 사례회의개최) 보호고용/지원고용 여부 검토 개별 직업재활계획 수립 안내